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
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

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왕남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.

○ 설치 근거 :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2조 1항
○ 설치 목적 :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○ 담당부서 : 행정실
○ 책 임 관 : 교장 송광휴 (연락처)031-723-7086
○ 운영담당자 : 행정실장(김나연), 안전담당교사(김민정) (연락처)031-723-6444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
주간)행정실무사 이원희(연락처)031-723-6444
야간)야간당직자 이종훈(연락처)031-723-6444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(화소) 촬영범위
왕남초등학교 정문 1 200만화소,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놀이터 정자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본관서쪽건물뒷편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주차장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화단앞출입로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본관동현관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유치원쪽현관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1층 급식실쪽현관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2층 강당쪽현관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1층보건실쪽현관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 원거리 촬영
엘리베이터안 1 200만화소, 야간촬영 가능

 

총 계 11

 

 

4. 「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표준 가이드라인」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 : [별지 제1호 서식] 영상정보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○ 부착장소 : 학교 출입구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○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‧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1조, 제61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○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.

가. 개인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118
나.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: 02-580-0533-4
다.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: 02-3480-2000
라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: 영상정보는 당직실 CCTV서버에 보관되며, 영상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관리하며, 30일 경과후 자동 삭제된다.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왕남초등학교 당직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출입통제 현황

○ 열람‧재생 장소 : 당직실, 행정실
○ 출입통제 현황 : [별지2호 서식]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서명 후 출입한다.
○ 왕남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교체시 수시교육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○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

시간대 담당부서 담당자
08:40~16:40 행정실 행정실무사
16:40~08:40 당직실 당직전담원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○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

가.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왕남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