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계획
근거 및 목적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
설치ㆍ운영함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범죄 예방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[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]
운영 및 관리
- 설치· 운영책임관 : 교장
- 설치· 운영책임관의 역할 :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 운영, 영상정보처리기기
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영상정보의 수집‧처리
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
- 운영 책임자 : 학생생활안전부장교사
- 운영 담당자 : 학생안전부 생활지도담당교사
- 관리 책임자 : 시설팀 담당주무관
설치 및 현황
- 설치
- 학부모, 교사, 학생, 외부인사 등으로 업체선정 및 설치위원회를 구성한다.
(교감, 학생생활안전부장, 운영위원회장, 학부모회장, 학생회장으로 구성) - 선정 및 설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협의한 후 설치한다.
- 현 설치 장소
- 200만화소(27개) -
- 2014년 8월 설치 : 본관 2층 교장실 앞 복도 1개
- 2015년 5월 설치 : 2,4층 신·본관 연결통로 각 1개 – 총 2개
- 2018년 6월 설치 : 본관 중앙 뒤편(분리수거장 방향), 본관 우측 급식 조
리실 후면(교직원식당 방향), 본관 우측 급식 조리실
후면(신관 후면 방향), 후문(후문 이동로), 정보통신
과동 측면(실습동 통행로 소프트웨어개발과~전자제
어과), 양영관(주차장 및 정문), 본관동 중앙 현관(중
앙현관에서 구령대 방향), 신관동 2층 외부(정문 방
향) 각 1개 – 총 8개
- 2018년 12월 설치 : 본관 1층 시설실 복도 천정부, 본관 2층 교장실 복도
천정부 각 1개 – 시험지 보안 및 관리용, 총 2개
- 2020년 5월 설치 : 본관 2~4층 및 신관 1~4층 복도와 연결통로 천정부
– 총 14개
- 210만화소(2개) – 2014년 8월 설치 : 본관 옥상 좌우측 각1개(운동장 조망)
(현재 카메라 29대, 본체 2대-당직실, 모니터 1대-당직실)
- 설치 장소 기준
- 카메라
- 교사(校舍) 주변 사각지대 및 은폐된 지역
- 본관 및 신관, 신·본관 연결통로 복도
- 모니터 및 컴퓨터
- 당직실에서 CCTV 모니터와 본체, 저장장치 등을 일괄 관리하여 관리의 일원성
을 획득하고, 보안성을 높이도록 한다.(학생들의 무분별한 시청이 불가능하도
록 철저하게 관리)
안내판 부착
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각각의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
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,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
정보주체의 권리행사
- 정보주체는 양영디지털고등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․삭제를
요청할 수 있다.
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
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촬영시간, 보관기간 및 처리방법
- 촬영시간은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.
- 영상정보는 최장 30일간 보관한다.
-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
기록ㆍ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
우 파쇄 또는 소각)
영상정보기기 시스템 통제
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
- 확인 장소: 당직실